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국민주택채권과 매입금액 알아보는 방법, 할인, 할인율, 채권 매입방법, 영수증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상속 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ㅡ채권매입금액 알아보는 방법
1.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고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줄어들어서 나와서 올해 공시지가를 찾아서 계산합니다.
2. 메뉴에서 청약/채권ㅡ>셀프채권매입 도우미에 클릭합니다.
3. 매입용도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토지 외)선택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핸드폰보다는 컴퓨터에서 하시면 계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4.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광역시 지역이라서 선택했습니다.
5. 건물분 시가표준액 아랫부분에 서울 또는 서울 외 지역을 선택을 하면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찾으시면 됩니다.
상가의 면적은 전용과 공용을 합한 계약서상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을 복사해서 건물분 시가표준액 아래 네모칸에 붙여넣기 합니다.
6.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위해서 토지가격을 열람합니다.
건물분은 다행스럽게도? 나타나있었지만, 토지분이 나타나지않았습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대표지역의 작년 토지 시가표준액을 알려주길래, 올해는 더 떨어졌지않냐고 문의했더니 자기네는 아직 산정되지않았다며 작년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탁상행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했을 때도 구청에 전화했을 때도 담당공무원이 아직 만들지 않았다며 지금 만들겠다고 30분 뒤에 발급하라고 했었습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해서 네모칸에 적어야합니다.
그리고나서 아랫부분의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하기를 하면 아랫부분에 나타납니다.
7. 공동명의는 계산할 때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합니다.
ㅡ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계산한 금액에 1만원 미만은 반올림(5천원 미만 버림, 5천원 이상 올림)하여 채권을 매입합니다.
ㅡ채권의 할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환일에 원리금(연 이자율 1%, 연 단위 복리계산)을 상환받게 되지만, 부담이어서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할인부담금은 일련의 매입·매도 과정에서 실제 채권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 채권매입액에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채권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선급이자, 세금 등을 가감하여 결정이 됩니다.
ㅡ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
매일매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10 ~ 11%사이입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할인된 채권매입자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ㅡ온라인으로 채권매입하고 할인율로 판매하기
은행사이트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사이트 검색란에 국민주택채권을 검색해서 매입금액에 1만원 단위아래 반올림 계산했던 금액을 적어서 매입하면 바로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은행사이트에서는 본인계좌에서 계좌이체로만 매입해야합니다.
매입 후 영수증은 바로 아래 인쇄에서 해 두시면 됩니다.
ㅡ은행에 방문해서 채권매입하기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에 직접 가서 계산한 것을 알려주고 매입하셔도 됩니다. 모든 은행 직원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매입금액, 할인, 할인율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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