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건축물대장과 셀프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 발급할 때 주의점
다온웰쓰
2023. 5.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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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 발급받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이 있는 장소, 면적과 구조, 층, 용도등의 건물 자체에 대한 것과 건물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 소유지분 등이 나타나있고,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나타나있습니다.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ㅡ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발급할 때 주의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준비해야할 때 필요서류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민원24나 세움터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집에서도 프린터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위해서 준비서류를 며칠동안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잘못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건축물대장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갑)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발급할 때 나오는 제일 앞부분에서 나오는 총괄표제부(갑)를 출력해서 등기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등기국에서 접수받으시는 직원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무인발급기(400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셀프등기 상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갑)부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 발급받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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