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과 1종, 2종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근린생활시설과 1종, 2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근린생활시설
거주하는 주변의 편의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의 용도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ㅡ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소매점입니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m2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제조하여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위생관리,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입니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마. 탁구장, 체육도장이고, 건축물에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이고,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이어야합니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ㅡ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입니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입니다.
다. 자동차영업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입니다.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게임 관련 시설이고,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입니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의 조리, 제조, 판매하는 시설이고,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입니다.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유사한 것입니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교습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교습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입니다.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체육 활동 시설이고,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입니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입니다.
거. 다중생활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입니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단란주점.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입니다.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과 1종, 2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