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비교

다온웰쓰 2023. 5.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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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다가구
연면적이 660m² 이하, 19가구 이하, 3개층 이하이고, 지하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가구에 주차는 1대입니다.
주차장이 1층에 필로티 구조에 있으면, 주택의 층수가 3층 이하이므로 2,3,4층을 다가구로 할 수 있어요. 필로티구조인데 1층의 방이나 5층 옥탑방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입니다.


ㅡ다가구의 장점
가구 수가 최대 19개여도 주택 수가 1개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2. 다세대
연면적이 660m² 이하, 4층이하 입니다.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되어서 각 호실이 1개 주택이어서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가 다세대입니다. 대부분 1호실에 주차 1대입니다.
660m² 초과인 연립주택과도 다릅니다.

 



3.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m² 이하이면서 3개층 이하입니다.
단, 취사시설을 할 수 없고, 대피시설(비상구)을 만들어야합니다.


ㅡ다중주택의 장점
전체가 1주택입니다. 지하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에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50m² 이하까지 주차 1대, 그 이상부터는 100m² 당 1대입니다.
연면적 300m² 이하는 주차 2대, 330m² 이하는 주차 3대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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