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의 차이

다온웰쓰 2023. 5.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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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ㅡ전세권이란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기간 만료전에 등기를 해야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합니다.



전세권은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전세권을 설정해두었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순위로 돈을 받아가기위해서는 다른 권리들보다 앞서있어야 가능합니다.

 



ㅡ전세권 설정의 문제점
1.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설정해야한다는 것

2. 설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와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3.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ㅡ임차권이란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차권이 우선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 인도, 전입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가능하다는 점이 전세권과 다릅니다. 임차기간이 끝났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비용이 전세권에 비해 저렴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인지대(2000원) 입니다.


ㅡ임차권 등기의 문제점
1. 임차권 등기가 될 때까지 전입을 유지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는 전입을 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후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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