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온웰쓰 2023. 4.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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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개전 이전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하려는 사람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 세대주가  전세대주의 서명으로 다른 사람을 전입을 할 수 있었던 거에요.


제공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

1.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하려는 사람의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서에 전입하려는 사람의 모든 서명확인이 있어야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입신고서에 서명을 한 현 세대주와 전입하려는 사람들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개선되기 이전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복사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자가 신고자의 가족ㅡ직계혈족이나 배우자ㅡ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전입신고서에 전입신고 통고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신의 주소변경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기전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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