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법인데요,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ㅡ개정된 내용
제 3조 3, 임차권등기명령에서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 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인데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의 ③ 때문입니다. ③은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전에도 할 수 있다 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되는 근거를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입니다.
ㅡ신설된 내용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지방세징수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지방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입니다.
공포된 4월 18일 즉시시행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법이 신설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하고난 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