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시 참고사항,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ㅡ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 만원,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ㅡ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인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ㅡ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입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ㅡ>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속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ㅡ>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청년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ㅡ>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속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4.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ㅡ>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ㅡ지원시 참고사항
1.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주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3.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ㅡ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본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의 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