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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다온웰쓰 2023. 11.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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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ㅡ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ㅡ대출금리
연 1.8%~2.7%



ㅡ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ㅡ대출기간
최초 2년이고, 4회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이용할 수 있습니다.



ㅡ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ㅡ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ㅡ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ㅡ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일 경우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일 경우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ㅡ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ㅡ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ㅡ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ㅡ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ㅡ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ㅡ업무취급은행

참고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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