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금반환청구소송1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의 차이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ㅡ전세권이란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기간 만료전에 등기를 해야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합니다. 전세권은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에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전세권을 설정해두었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우선순위로 돈을 받아가기위해.. 2023. 5.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