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시 참고사항,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ㅡ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 만원,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ㅡ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인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