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작년에 온비드를 통해 공매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분양상가를 낙찰을 받았어요.
상가를 처음 분양받아서 여러가지 웃지못할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은 분양상가의 취득세 신고과정이에요.
분양상가나 매매상가,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날 곧 잔금을 낸 후 60일이내에요.
방법은 쉬워요.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구청 세금과의 취득세과에 가면되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분양 계약서 사본
2. 납부 영수증 사본
3. 취득세 신고서
4.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 사본
5. 신분증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요.
문제는 실거래가 등록필증이에요.
분양상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준 곳이 없었어요.
실거래가 등록필증은 매매시에는 부동산에서 신고해주는 거여서 몰랐던거에요.
사실 분양계약을 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알려주어야했던거였더라고요. 분양상가는 계약서 작성 후 분양한 곳에서 실거래가 등록을 했더라구요.
구청 취득세과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청 민원실에 부동산 지적과에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 담당하는 곳이 있었어요. 분양상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계약한 후 인천도시공사에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에서 알려주지않아서 당황했던 거였어요.
이번일 외에도 여러 번의 당황했던 일이 있었어요. 담당자들도 프로의식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공사라는 곳에서 시민을 곤란하게하는건 진짜 아닌거 같아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서는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편해요. 계약서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필증에 적혀있는 것만 적어가면 나머지는 취득세과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분양상가 취득세 신고과정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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