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4월 20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3일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논의내용
ㅡ금융감독원의 조치
경매유예조치가 관리,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안내창구 마련
ㅡ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 매각기일 연기진행
ㅡ한국주택금융공사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마련, 경락자금마련지원
ㅡ서민금융진흥원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 마련
논의에 따른 금융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종합금융지원센터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부처들간 실시간 공유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경매 유예조치 시청과 금융부분 상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2. 은행, 카드,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결제금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당 보증금 3억이내에 최대 1억5천만원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매에서 경락받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답니다. 금리를 1년간 2%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는 최대 1억5천만원 금리를 1년간 2%,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금리를 2년간 2%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 주택구입, 경락 자금 대출에 1년간 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나 주택구입, 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1년간 대출 금리도 2%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상호금융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고 경락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수협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채권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경매는 연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사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 감면하고 경락자금 대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합니다.
ㅡ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LH 매입임대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보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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