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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가진 조계종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5월 4일부터 무료가 됩니다.
문화재를 가진 조계종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은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징수했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되었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지불해야해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정한 뒤,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4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관람료를 감면이 가능했던 것은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되고나서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서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위해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렇게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고,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고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으로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감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문화재청
조계종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5월 4일부터 무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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