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방법, 최대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ㅡ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의 90% 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ㅡ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해서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합니다. 2022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2. 재산요건
재산,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에 부채를 차감하지않은 금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 전문직인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ㅡ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ㅡ1544-9944ㅡ>1번 ㅡ>주민번호ㅡ>개별인증번호8자리ㅡ>1번ㅡ>연라처와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홈택스의 신청.제출목록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ㅡ>일반신청하기ㅡ>인적사항ㅡ>소득명세ㅡ>전세금ㅡ>계좌번호와 연락처ㅡ>신청확인 및 전송ㅡ>접수증
ㅡ최대지원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방법, 최대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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