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 법 일부 개정1 공인중개사 법이 일부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공인중개사 법이 일부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8일에 개정되고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공인중개사 법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 10 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15 조 ③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햐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에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2023. 5.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