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1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관리비 납부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명세서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임차인이 살펴보아야하는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를 위해서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의 년식이 쌓일수록 노후가 되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다가 더 오래되면 결국은 교체를 하게되는데, 그 비용을 한번에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기때문에 적립해둔 적립금을 이용해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기간이 지나면 교체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않게되는데 굳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꼭 그렇지는않지만 아파트의 가치가.. 2023. 3.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