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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이유

by 다온웰쓰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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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관리비 납부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명세서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임차인이 살펴보아야하는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를 위해서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의 년식이 쌓일수록 노후가 되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다가 더 오래되면 결국은 교체를 하게되는데, 그 비용을 한번에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기때문에 적립해둔 적립금을 이용해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기간이 지나면 교체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않게되는데 굳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꼭 그렇지는않지만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임대인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임차인에게 부담하게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제공 언스플래쉬



공동주택관리법 제 30 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위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차가 끝나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럼 그 정산서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1.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에 있어야만해요. 다세대인 경우 관리비 항목이 없을 경우, 관리비 항목을 만들어서 징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담금 항목이 있어야만 비용을 부담한 후 임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있는 집을 매매로 사게 되었다면, 매도하는 전주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전세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하고,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3. 경공매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경공매는 매매가 아니기때문에 전주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주인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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