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법인데요,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ㅡ개정된 내용 제 3조 3, 임차권등기명령에서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 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