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by 다온웰쓰 2023. 5. 9.
728x90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중요한 법인데요, 이번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도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ㅡ개정된 내용
제 3조 3, 임차권등기명령에서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 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인데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의 ③ 때문입니다. ③은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전에도 할 수 있다 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되는 근거를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입니다.



ㅡ신설된 내용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지방세징수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지방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입니다.

공포된 4월 18일 즉시시행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법이 신설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하고난 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