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학교폭력 개해학생 중대한 처분1 학교폭력은 범죄ㅡ가해자 대입의무반영, 학교폭력 처분 기록 보존기간 4년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정부에서 학교폭력은 범죄로 인식해서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학교폭력의 처분 기록 보존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더 글로리를 보면 학폭을 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않으면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어른으로 성장해서 살아가는것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학폭을 행하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ㅡ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1.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인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기록은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2년에서 4년.. 2023. 4.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