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공인중개사 법이 일부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8일에 개정되고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공인중개사 법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 10 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15 조 ③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햐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에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위반시 처분은 양벌처분으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모두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됩니다.
개정되거나 신설된 공인중개사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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