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금리인하요구권의 뜻과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진 이후 신규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자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주기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어서 금리가 떨어지지않고 있어서 오른 금리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주기가 바뀌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합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ㅡ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한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ㅡ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위한 조건은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1. 개인
개인인 경우에는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오르거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올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개선이 되었거나 법인의 신용등급이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ㅡ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대출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ㅡ금리인하요구권 결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고 모두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한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만약 불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이유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중에도 연 2회 정기적으로 SMS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는 금융기관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해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평균인하 금리폭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ㅡ참고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알아서 신청을 한다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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