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대출할 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 중에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그리고, 경공매 할 때도 전입세대 열람원은 필수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다른 말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주인이 거주하는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확인할 사항
1. 세대주와 전입일
전입세대 열람원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세대주 한 명과 전입일이 나타나고, 다가구는 임차인이 여러명이어서 세대주 자체가 여러명이고 각각의 세대주의 전입일이 나타납니다.
2. 최초 전입일
세대주가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을 때도 가족들이 거주했다면, 가족의 전입일은 남아있기때문에 제일 먼저 전입한 전입자와 전입일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정체불명의 전입
만약, 주인도 임차인도 아닌 모르는 사람의 전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를 신청하면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의뢰서의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후에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하는 기간에 말소가 됩니다.
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합니다. 민원 24에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5.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필요서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신분증,
임차인일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경공매참가자일 경우는 경매지의 공고문과 신분증입니다.
6. 전입세대 열람원 주의할 점
전입세대 열람원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두 가지 모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번 주소일 때 전입은 도로명 주소일 때는 나타나지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쪽 것만 발급해주시면 다른 쪽 것도 발급을 요구하셔야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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