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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분양상가의 잔금을 지불했었어요.
상가 매매 대금을 살펴보면 대금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져있고, 건물분에는 토지분의 가격에는 없는 것이 하나 다 있더라구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이렇게 설명되어있어요.
이전에 적었던 사업자등록증 신청했던 글에 나타냈듯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었던 거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이고, 법인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에요.
그런데, 이 기간 이외에 신고하고 더 빠르게 환급밭을 수 있더라구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기간이고, 조기환급신고기간이 지난 15일이내에 환급이 되어요.
다시 설명하면 1월에 잔금을 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다음달인 2월 25일이 조기환급신고기간이고,
다음달인 3월 15일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에요.
지난 달에 조기환급신청을 해뒀는데 이번달에 환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뜻과 조기환급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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