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위해 가등기의 정의와 법적효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방법, 전세와의 관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부동산 가등기의 정의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순위 보전을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전 목적을 위해 본등기 이전에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ㅡ부동산가등기의 법적효력
가등기를 먼저 한 뒤, 후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했을 때의 순위로 소급이 됩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고 본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권리가 생깁니다.
ㅡ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확인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등기목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되어있고, 등기원인에는 날짜와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ㅡ전세와 가등기의 관계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임차인의 전입일에 신청한다면, 가등기권자가 순위가 앞서게되요.
2. 임차인이 전입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순위가 앞서게 되요. 그런데, 가등기로 인해 유찰이 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하기위한 대책도 나오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도 전세사기를 당하지않도록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아두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전에 확인, 전입하기전에도 확인, 전입하고나서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부동산 가등기의 정의와 법적효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방법, 전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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