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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2023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에서 45%사이로 정해져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일 때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44%, 6억 초과는 45% 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세율 이기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재산세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63%가 하락해서 지난해보다는 세부담이 8.9%~47%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경우에 부과가 되고, 건축물과 선박의 경우에는 7월, 토지는 9월, 그리고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반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고 6월 중에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에서 45%로 정해져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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