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3월 30일에 통과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돌려주지않는 전세사기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요구 가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의 임차인 정보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이 들어가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지하지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거나, 미납이나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임차인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3. 임차권등기제도 개선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개정된 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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