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시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무주택이나 1주택인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ㅡ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ㅡ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ㅡ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ㅡ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ㅡ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ㅡ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입니다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ㅡ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이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이면서 DTI는 60% 이내, LTV : 70% 이내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입니다.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ㅡ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ㅡ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해야합니다.
ㅡ담보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또는 분양가액과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게 됩니다.
ㅡ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ㅡ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ㅡ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계산방법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집값이 바닥인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기위한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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