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급락을 시작했다가 대출정책에 힘입어서 2030세대들이 다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PF 대출마저 불안한 요즘이지만 어떻게든 부동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책의 하나가 분양권 전매 완화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가장 긴 곳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가 시세가 80% 미만 일 때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가장 긴 곳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5년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나 도시지역은 6개월, 기타지역은 없습니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이전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는 기간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2021년에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을 적용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서 시행하면 되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은 국회에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야의 대치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을 팔고싶어도 실거주 의무기간때문에 실거주 후에 팔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악법도 법이잖아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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