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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학교폭력은 범죄ㅡ가해자 대입의무반영, 학교폭력 처분 기록 보존기간 4년

by 다온웰쓰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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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정부에서 학교폭력은 범죄로 인식해서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학교폭력의 처분 기록 보존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더 글로리를 보면 학폭을 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않으면 잘못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어른으로 성장해서 살아가는것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학폭을 행하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ㅡ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1.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인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기록은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졸업 후 재수 삼수까지는 해도 사수를 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4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받은 사실이 없어야하는 것입니다.



4년이되면 대학에서 휴학없이 졸업하게 된다면 취직할 때까지도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공 SBS




3.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가해학생과의 분리 기간을 7일이내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소송 등을 할 때, 피해학생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ㅡ문제점
학폭이 범죄라는 것을 확립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가해학생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어서 평화로워야하는 학교가 평화로운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이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학교폭력의 처분 기록 보존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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