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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작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온비드 공매로 상가를 낙찰을 받았어요.
인천도시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 후에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거였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이유는 분양금 중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환급때문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관할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발급
2.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
분양계약서를 쓰러 인천에 간 김에 관할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았어요.
필요한 서류는
1. 분양 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이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세무서에 가면 서류를 작성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열심히들 도와주시려고들 하세요.
꼭 기억해야할 점은 2가지에요.
1. 계약 후 20일 이내에 작성해야한다는 거에요.
2.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개인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해요.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요.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은 2~3일 후에 발급되요.
분양상가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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