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집에 대해서른 경매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의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알아보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해서 사실상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뀐 정책에는 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했다면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ㅡ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방법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신청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ㅡ주의할 사항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것은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 등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해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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